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(문단 편집) ==== 학폭 내용을 모른채 진행된 징계 삭제 심의 ==== [[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3/society/article/6474152_36126.html|반포고 "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 내용 모르고 기록 삭제"]] [[https://mobile.newsis.com/view.html?ar_id=NISX20230414_0002267203|반포고 "정순신子 학폭내용 모르고 삭제심의"…이주호 "제도 미비"]] 이후 당시 반포고에서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전혀 몰랐음에도 삭제 심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됐다. 당시 삭제 심의위원장이였던 하화주 전 반포고 교감은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교폭력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때문에 가해자의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전혀 몰랐음에도 삭제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. 이주호 부총리는 제도적 미비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종합대책에서 징계 기록 삭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